가사소송의 당사자(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

나. 당사자(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 //

(1) 의의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추가는 부를 정하는 소(가소 27조),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무효의 소(가소 24조 2항), 인지의 무효·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소 28조),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 입양·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가소 31조) 등과 같이, 수인이 공동하여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사건에서 원고가 그중 일부를 빠뜨린 채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소송에서 탈루된 당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보완하는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가소 15조 1항, 민소 68조). 이는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요건

필수적공동소송인 중의 일부를 빠뜨려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민소 68조

1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이다.46)

추가될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다. 다만, 원고를 추가하기 위하여는 그 추가될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항 단서). 추가신청은 원고만이 할 수 있으며(같은 조항 본문), 민사소송절차에서와는 달리 사실심, 즉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가소15조).47)

----

46)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다른 자녀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별소를 제기하여 변론을 병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절차

추가신청은 원고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4조).

추가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추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의 주문에는 추가될

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주문은 『이 사건의 피고로 ㅇㅇㅇ를 추가함을 허가한다.』 또는 『ㅇㅇㅇ를 이 사건의

원고로 추가함을 허가한다.』가 된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추가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그

추가된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소 68조 4, 5항).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추가신청을 허가한 결정은 종전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추가될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소의 제기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그 자에게는 허가결정과 함께 소장 부본을 아울러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성질상 신청인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4) 효과

추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가되면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3항). 따라서 기간준수 등 효과는 제소시로 소급한다. 종전의 공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결과는

추가된 당사자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http://